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
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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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담사업
가. 신고접수
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응급성 여부 판단, 아동학대조사를 위한 기초정보 파악
나. 아동학대조사
1)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한 학대여부 확인
2)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결정
다. 서비스제공
1) 학대피해아동 안전점검 및 학대행위자 부모교육 상담
2) 행정기관, 유관기관, 학교 등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
3)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집단 프로그램
4) 학대피해아동, 학대행위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·치료
라.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
1) 아동의 안전에 대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종결 여부 검토
2) 사례종결을 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여부 확인
3)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유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
2. 치료사업
가. 심리적 치료
1)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1:1상담 및 놀이치료, 미술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적 개입
2)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상담 및 치료,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양육방법 및 기술 습득
3) 학대행위자 임시조치, 보호처분 상담·교육
4)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간이심리평가(MMPI, SCT 등) 및 종합심리검사 지원
5) 심리치료 종류 : 심리상담,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집단상담
나. 의료적 치료지원
병원진료 및 약물치료
3. 아동학대예방사업
가. 아동학대예방 교육
1)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·일반인 교육
– 신고의무자(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25개 직군) 및 일반인(어린이집, 학교 등)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이해하고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절차 안내 및 교육 실시
2)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·아동교육
– 부모 및 아동(미취학, 초등학생 등)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, 아동학대예방사업 안내, 부모의 역할 및 올바른 양육방법 등에 대해 교육 실시
나. 아동학대예방 홍보
홍보매체, 언론, 홍보물품 배포, 캠페인 및 행사 등 아동학대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활성화 함
4. 협력사업
학대피해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정의 복합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,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
가. 업무협약체결
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아동학대예방과 아동학대사례개입 시 원활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나.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
간담회 및 통합사례회의, 봉사단체 연계사업,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등 운영 및 참여